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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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이란 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전직 검찰총장 9명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무일 전 총장도 성명에 동참했다.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9명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조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직 총장들은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들은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 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