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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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도권 학원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처에 반발해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학원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했다.

학원연합회는 가처분 기각에 "유감이며 판결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은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가 유지되는) 이번 3주가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특정 업종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