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영, '동성 성추행' 무고죄 맞고소 '불기소 처분'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6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A씨를 무고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호영의 사건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A 씨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호영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피소됐으나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에 대해 A 씨는 업무와 관련해 김호영의 집에 찾아갔다고 차에 탔고 피곤하다며 잠을 청자하 자신도 잠에 들었는데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떠 차를 뛰어나갔다고 주장했다.

김호영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맞고소 불기소 처분에 대해 김호영 측은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영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했다. '마마 돈 크라이', 킹키부츠', '맨 오브 라만차', '광화문연가' 등에 출연한 뮤지컬계 스타다. tvN '쌉니다 천리마마트' 출연 중 사건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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