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절한 검찰총장 징계, 법원이라도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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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대한민국 사회에 던진 의미와 파장은 자못 심대하다. 명백한 사유를 놓고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할 검찰 수장 징계가 이처럼 무수한 논란 속에 날림으로 속결된 것부터가 문제다. 명분에서도 절차에서도 하자를 남겨 법치가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했다. 징계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혐의를 인정한 사유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 언행, 수사방해 등이다. 하지만 이를 포함해 당초 안건으로 상정된 6가지 혐의 모두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전국법관회의, 전국 검찰의 입장 표명, 법무차관 항의사퇴 등을 거치면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자 다수 여론이었다. 추 장관이 수개월간 윤 총장을 쥐잡듯 조사해왔고, 언론을 통해 미주알고주알 연일 중계됐던 터여서 새로울 것도, ‘범법’이랄 것도 없는 내용들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절차 오류도 컸다. 징계위원 자격부터 증인 채택 등 곳곳에서 논란거리를 남겼다. 반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도 비상식적이다. 절차상 하자 또한 “법으로 정한 임기 2년의 총장 찍어내기”라는 세평이 왜 나왔는지를 거듭 확인해줄 만하다.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윤 총장을 무력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수처법 강행’에 대해 54.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여론(리얼미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조기 출범을 위한 사전정비 작업인가. 라임·옵티머스 스캔들, 월성원전 폐쇄 자료파기, 울산 부정선거 의혹 등 ‘권력형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만 더 커지게 생겼다.
윤 총장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갈등 이상의 사태로 비화할 소지도 크다.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이은 정직, 그다음은 또 무엇인가. 법원이라도 비(非)민주적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판사들조차 편향된 진영논리에 종종 빠져드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원은 ‘법치의 최후 수호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만큼 법원이 혹여라도 ‘지체된 정의’ 뒤에 숨지 않기 바란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면서 혐의를 인정한 사유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정치적 중립 관련 부적절 언행, 수사방해 등이다. 하지만 이를 포함해 당초 안건으로 상정된 6가지 혐의 모두 법무부 감찰위원회, 서울행정법원 판결, 전국법관회의, 전국 검찰의 입장 표명, 법무차관 항의사퇴 등을 거치면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자 다수 여론이었다. 추 장관이 수개월간 윤 총장을 쥐잡듯 조사해왔고, 언론을 통해 미주알고주알 연일 중계됐던 터여서 새로울 것도, ‘범법’이랄 것도 없는 내용들이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절차 오류도 컸다. 징계위원 자격부터 증인 채택 등 곳곳에서 논란거리를 남겼다. 반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도 비상식적이다. 절차상 하자 또한 “법으로 정한 임기 2년의 총장 찍어내기”라는 세평이 왜 나왔는지를 거듭 확인해줄 만하다.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윤 총장을 무력화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수처법 강행’에 대해 54.2%가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여론(리얼미터)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조기 출범을 위한 사전정비 작업인가. 라임·옵티머스 스캔들, 월성원전 폐쇄 자료파기, 울산 부정선거 의혹 등 ‘권력형 사건’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만 더 커지게 생겼다.
윤 총장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갈등 이상의 사태로 비화할 소지도 크다.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이은 정직, 그다음은 또 무엇인가. 법원이라도 비(非)민주적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판사들조차 편향된 진영논리에 종종 빠져드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법원은 ‘법치의 최후 수호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만큼 법원이 혹여라도 ‘지체된 정의’ 뒤에 숨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