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5분께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이다.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문 대통령의 재가를 요청하기보다는 대면보고를 통해 징계위 결정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신속하게 받아 징계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추 장관의 대면보고가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 역시 이날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위가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이 그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