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김승현에 징역 1년6월 구형…한정원, SNS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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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승현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승현 측 "인정하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변제가 어려웠다"
김승현 측 "인정하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변제가 어려웠다"
배우 한정원이 전 프로농구 선수인 남편 김승현의 사기 혐의 소식으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승현은 지인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 측은 김승현이 돈을 갚지 않고도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김승현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김승현의 변호인 측은 "신혼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승현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김승현에 대한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아내 한정원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다. 결국 한정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한정원은 지난 2018년 5월 김승현과 백년 가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11년 영화 '화산고'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미쓰홍당무', '하늘과 바다', '가문의 영광5'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승현은 지인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 측은 김승현이 돈을 갚지 않고도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김승현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김승현의 변호인 측은 "신혼집을 구하는 등 갑자기 변제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승현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김승현에 대한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아내 한정원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왔다. 결국 한정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한정원은 지난 2018년 5월 김승현과 백년 가약을 맺었다. 그는 지난 2011년 영화 '화산고'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미쓰홍당무', '하늘과 바다', '가문의 영광5' 등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