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사실상 분권 체계 갖춰"
지방청, 3차장·3부장제로 운영…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 알아…법집행 투명성 높이겠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16일 "앞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청장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자치·수사 사무별 지휘·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도, 국수본으로 분산되면서 사실상의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던 치안 업무를 국가와 시·도가 같이 책임지는 형태로 바뀐다"며 "시·도지사에게 치안 책임이 부여돼 그에 맞는 예산과 인사 권한이 이양된다"고 덧붙였다.

지방경찰청의 직제와 명칭도 달라진다.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청장(치안정감)에 이은 '2인자'인 차장(치안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1차장은 국가경찰, 2차장은 수사경찰, 3차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대부분의 다른 지방청은 부장(경무관) 3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무를 분담한다.

서울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보다 규모가 큰 경기남부청은 부장 4명이 역할을 나눈다.

지방경찰청 명칭에서는 '지방'이라는 단어가 빠져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경찰청이 된다.

국회에서 지난 9일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별도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경찰청장 "경찰 비대화 우려 알아…법집행 투명성 높이겠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을 공고히 수행해 시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역별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누리면서 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국수본 신설과 관련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수본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국정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청이 포함된 '국가안보정보협의체'를 만들어 기관간에 긴밀히 연계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까지) 3년간 국가안보 수사에 허점이 없도록 총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이 테러·방산·산업기술 유출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고 안보수사연구센터를 만들어 전문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