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尹 징계 재가…秋 사의표명엔 "숙고해 결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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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문 대통령에 대면보고
文 "추 장관 추진력 아니었다면 개혁 불가능"
윤 총장 징계처분 이틀 만에 속전속결 마무리
文 "추 장관 추진력 아니었다면 개혁 불가능"
윤 총장 징계처분 이틀 만에 속전속결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징계 결정을 16일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징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2개월 정직' 징계 결과를 보고 받았고,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튿날인 이날 오전 4시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윤 총장에 대해 '징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2개월 정직' 징계 결과를 보고 받았고,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재가까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