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 정직' 징계안 재가…秋, 사의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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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숙고해 사의 수용여부 판단"…秋-尹 갈등 일단락 주목
문대통령 "국민께 매우 송구…법무부·검찰 새출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특히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충돌도 일단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민께 매우 송구…법무부·검찰 새출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제청한 데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재가했고, 재가와 함께 징계 효력은 발생했다.
특히 추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충돌도 일단 한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