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5일 부산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죄명은 강제 추행이다. 사전구속영장은 일정 기간 동안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언제든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강제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경찰은 수사 4개월 만인 8월 오 전 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앞서 제기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또 다른 성추행 혐의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강제 추행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오 전 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찾은 것으로 미뤄볼 때 압수수색 대상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오 전 시장은 4·15 총선이 끝난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알린 뒤 자진 사퇴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