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살인' 누명 윤성여씨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찰청, 사과문 내고 수사 개선방안 발표
"깊이 반성…인권보호 장치 탄탄히 마련할 것"
"깊이 반성…인권보호 장치 탄탄히 마련할 것"
‘이춘재 연쇄살인’ 중 여덟번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53)에 대해 경찰청이 공개 사과했다.
경찰청은 17일 오후 윤씨의 무죄 선고 직후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윤씨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 동안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찰 수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강제수사 절차와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부 심사제도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나 이의 제기 사건에 대해선 외부 시민이 참여하는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사일정 사전협의 등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 △자기변호노트·메모장 사용 △체포 시 진술거부권 보장 △수사공보제도 개선 △구속 피의자 신속 송치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장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경찰청은 17일 오후 윤씨의 무죄 선고 직후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와 가족 등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윤씨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 동안 옥살이를 겪게 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경찰 수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강제수사 절차와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부 심사제도를 마련해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나 이의 제기 사건에 대해선 외부 시민이 참여하는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조사일정 사전협의 등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 △자기변호노트·메모장 사용 △체포 시 진술거부권 보장 △수사공보제도 개선 △구속 피의자 신속 송치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장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무죄 선고에 따른 경찰 입장문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무죄선고와 관련하여,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하고 청구인의 결백을 입증하였으나,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간의 옥살이를 겪게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합니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경찰은 본래적‧1차적 수사의 주체이자 인권 옹호자로서,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내‧외부 심사체계를 필수적 수사절차로 정착시키고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여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공정한 책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