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내년까지 연장…차값 '6667만원'서 최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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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30%·100만원 한도
최대 143만원 절감 효과
최대 143만원 절감 효과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17일 발표했다. 개소세 인하율은 기존 30%를 유지하고 100만원 한도를 신설했다. 한도가 없으니 고가 차량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소세 5% 기준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의 차를 산다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으로 총 143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소세를 30% 감면한 3.5% 기준에서는 개소세 70만원, 교육세 21만원, 부가세 9만1000원으로 세금이 총 100만1000원까지 줄어든다. 약 43만원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2500만원짜리 차는 54만원, 3000만원짜리 차는 64만원을 아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6667만원 수준의 차를 사면 된다.
차량 출고가격이 6667만원이면 개소세 100만원이 감면되고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총 143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차량 가격이 6667만원을 넘어도 추가 절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17일 발표했다. 개소세 인하율은 기존 30%를 유지하고 100만원 한도를 신설했다. 한도가 없으니 고가 차량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소세 5% 기준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의 차를 산다면 개소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으로 총 143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소세를 30% 감면한 3.5% 기준에서는 개소세 70만원, 교육세 21만원, 부가세 9만1000원으로 세금이 총 100만1000원까지 줄어든다. 약 43만원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2500만원짜리 차는 54만원, 3000만원짜리 차는 64만원을 아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6667만원 수준의 차를 사면 된다.
차량 출고가격이 6667만원이면 개소세 100만원이 감면되고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총 143만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차량 가격이 6667만원을 넘어도 추가 절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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