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와 수영,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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