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표준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특히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10.13%)을 기록하며 껑충 뛴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단독주택도 보유세 부담 커진다…서울, 내년 공시가 10.13% '껑충'
국토교통부는 내년 표준주택 23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의견청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전국 단독주택 417만 가구 중 23만 가구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4.47%)보다 2.21%포인트 오른 6.68%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음은 광주 8.36%, 부산 8.33%, 세종 6.96%, 대구 6.44% 순이었다.

서울에선 동작구(12.86%)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흑석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서초구(12.16%)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6%) 중구(11.23%) 성동구(11.10%) 용산구(11.02%)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대문구(10.91%) 영등포구(10.65%) 관악구(10.21%)도 서울 상승률(10.13%)을 웃돌았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고가주택일수록 더 높았다.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이 4.60% △9억~15억원 미만은 9.67% △15억원 이상은 11.58%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 15억원짜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8억4000만원에서 내년 9억3744만원으로 11.6% 상승한다. 보유세는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88만5000원으로 오른다. 시세 20억원인 단독주택은 보유세가 올해 482만6000원에서 내년 676만1000원으로 증가한다. 보유세 부담이 1년 새 40%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르기 때문에 세 부담 상한(50%)까지 오르는 주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중장기적으로 90%까지 올릴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5.8%로 올해(53.6%)보다 2.2%포인트 올라간다. 정부는 이를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릴 방침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18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내년 1월 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