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조세포탈 혐의…檢, 구본상 LIG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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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넥스원 회장(51)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9)이 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포탈한 조세는 증여세 919억9826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92만원, 증권거래세 10억514만원 등 1329억5533만원이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주식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아버지인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포탈한 조세는 증여세 919억9826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92만원, 증권거래세 10억514만원 등 1329억5533만원이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5월 당시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 주식 평가액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 평가한 주식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임직원들에게 송금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