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가' 하루 만에 받아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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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정직 집행정지 신청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도
자진 사퇴 없이 소송전 의지
이르면 다음주 복귀여부 결정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쟁점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도
자진 사퇴 없이 소송전 의지
이르면 다음주 복귀여부 결정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쟁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정직 처분을 받자마자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사의를 밝혔지만 윤 총장은 자진사퇴 없이 징계 처분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의 피고는 추 장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구도로까지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9시20분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처분(재가)에 대한 소송이니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당일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위원 구성의 적법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꼽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자가 윤 총장으로 특정된 뒤 징계위원을 새롭게 정한 것을 두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위원 구성을 끼워맞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징계위 심의에서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2차 심의 당시 최후진술 준비 시간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역시 윤 총장의 방어권 침해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논리와 같다. 윤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2개월간 정지하는 것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 공백 여부에 따라 주요 수사의 진행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사안의 ‘긴급성’을 들며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의 정직으로 원전, 옵티머스 펀드 등 주요 현안 수사가 차질을 빚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법조계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만큼 회복 불가능 여부에 대해 법원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르면 다음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제기한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5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당시 법원의 결정 속도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징계 결정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확정 사안인 만큼 법원이 더 오랜 시간 숙고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정직 첫날인 17일 오후 9시20분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취소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처분(재가)에 대한 소송이니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의결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당일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17일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본안 소송에서 징계위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위원 구성의 적법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꼽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 혐의자가 윤 총장으로 특정된 뒤 징계위원을 새롭게 정한 것을 두고 ‘이미 정해진 결론에 위원 구성을 끼워맞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징계위 심의에서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2차 심의 당시 최후진술 준비 시간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은 점 역시 윤 총장의 방어권 침해 근거로 지목되고 있다.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이달 1일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논리와 같다. 윤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2개월간 정지하는 것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 공백 여부에 따라 주요 수사의 진행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또 사안의 ‘긴급성’을 들며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의 정직으로 원전, 옵티머스 펀드 등 주요 현안 수사가 차질을 빚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법조계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만큼 회복 불가능 여부에 대해 법원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르면 다음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 총장이 지난달 25일 제기한 직무배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5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당시 법원의 결정 속도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번 징계 결정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확정 사안인 만큼 법원이 더 오랜 시간 숙고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