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에선 법안 적용 범위, 입증 책임 등 쟁점별로 참가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와 당내 의견을 모으려면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모든 의원이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취지에는 공감했다지만, 20명이 넘는 의원이 발언에 나설 정도로 쟁점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달랐다.
한 3선 의원은 "법 명칭이 법의 성격과 목적을 규정하는데 처벌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라며 "재해의 종류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고 관리감독, 고의·과실 등의 연관성을 잘 따져야 하는데 이름부터 기업에 국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되, 형사처벌로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걸기보다는 투자를 받을 때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이미 환경 관련 법이나 가습기살균제법 등에 있다"며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박도 이어졌다. "과도한 걱정"이라는 반론도 제기되며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