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한다…수령은 지정한 곳에서
앞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 28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해 온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고, 신청 당시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248곳과 국외 재외공관 176곳 중 지정한 수령기관을 방문하면 여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2차례 민원 창구를 방문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여권을 받으러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의 경우 직접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