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1년 개선기간 받아…6만 소액주주 발목 잡혀[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을 받았다.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17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원래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인보사 파문과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16일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지난 8월28일 2020 사업연도 반기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4월14일과 지난 9월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또 지난 7월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지속될 예정이다. 개선기간 부여로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주식 거래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정지 전 주가인 8010원 기준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지난 9월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총 6만4555명이다. 이들은 421만4861주(총 발행 주식의 34.48%)를 들고 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17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폐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원래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인보사 파문과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월16일 2019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지난 8월28일 2020 사업연도 반기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4월14일과 지난 9월2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또 지난 7월21일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배임 혐의 발생)와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지속될 예정이다. 개선기간 부여로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주식 거래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정지 전 주가인 8010원 기준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지난 9월 기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총 6만4555명이다. 이들은 421만4861주(총 발행 주식의 34.48%)를 들고 있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