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보사 파문'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 부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거래소는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을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이어 속개 결정이 나왔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염제 치료제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관련 자금 조달 계획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자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지난 10월까지 상장 폐지 결정은 미뤄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며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회의는 다시 열리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지난 7월에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천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천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연합뉴스
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주식 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됐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1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지난 7일과 15일 두 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연이어 속개 결정이 나왔다.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염제 치료제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관련 자금 조달 계획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자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지난 10월까지 상장 폐지 결정은 미뤄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며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회의는 다시 열리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지난 7월에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천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천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