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 8곳에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 8곳에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7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이날 조정대상지역으로는 36곳, 투기과열지구로 1곳이 지정됐다. 3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과열 지역의 거래신고분 중 주택구입자금 조달의 적정성 등 거래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집중점검한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이다. 불법이나 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이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집중 단속을 예고한 지역은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 8곳이다. 이들 지역은 단기간 내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했다. 실거래 신고내용을 기초로 '거래신고법' 위반, 탈세‧대출규정 위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와 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 징구·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에는 금융윈원회가 금융감동원 등에도 통보하고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의 조치까지도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월27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투기수요에 대한 실효적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와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당장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국토부 불법행위대응반 등 15명, 지자체 담당자 등 80~90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내년 1월15일까지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