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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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논란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 17일부터 7거래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자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에서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지난 10월까지 상장폐지 결정은 미뤄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에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며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회의는 다시 열리게 됐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2월 17일부터 7거래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거래소는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자 이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에서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지난 10월까지 상장폐지 결정은 미뤄졌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이 끝나고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에서 “(개선계획) 이행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며 이에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회의는 다시 열리게 됐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