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경영난 빠진 소규모 여행사에 무상 사무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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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공유사무실 무상 제공
소형 여행사 150개, 6개월 동안 지원
이달 23일까지 온라인 공모 접수
소형 여행사 150개, 6개월 동안 지원
이달 23일까지 온라인 공모 접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중소 여행사에 사무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한국관광공사(사진)는 17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서울시내 주요 역세권에 있는 공유 사무공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 규모가 작은 여행사 150곳.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등록된 경력 3년 이상 기업이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거나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여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에 선발된 여행사는 최대 6개월 동안 1인 사무공간을 임차료 부담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광벤처기업과 제휴·협력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컨설팅, 공사 국내지사를 활용한 국내여행 상품개발 팸투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유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될 여행사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23일까지. 기간 내 공모에 참여한 여행사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70%)과 고용유지 비율(30%)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공사는 "경영난에 빠진 여행업계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도입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이라며 "사무공간은 물론 중소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견뎌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사 대상 공유 사무공간 무상 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지원대상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등 규모가 작은 여행사 150곳.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등록된 경력 3년 이상 기업이어야 한다. 휴업이나 폐업 상태이거나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여행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원대상에 선발된 여행사는 최대 6개월 동안 1인 사무공간을 임차료 부담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관광벤처기업과 제휴·협력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한다.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컨설팅, 공사 국내지사를 활용한 국내여행 상품개발 팸투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유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될 여행사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23일까지. 기간 내 공모에 참여한 여행사 가운데 지난해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70%)과 고용유지 비율(30%)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공사는 "경영난에 빠진 여행업계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도입한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이라며 "사무공간은 물론 중소 여행사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견뎌내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행사 대상 공유 사무공간 무상 제공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공고·공모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