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사무장병원 적발 '리니언시도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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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7일 불법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 설립한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신고하면 징수금을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담합 사건 적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은밀히 이뤄지는 의료인 면허 대여와 사무장병원 설립을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빌려 설립한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인 스스로 신고하면 징수금을 감경·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담합 사건 적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은밀히 이뤄지는 의료인 면허 대여와 사무장병원 설립을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