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메디톡스 손 들어줘…"대웅제약, 21개월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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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대웅제약 '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
메디톡스 "대웅제약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혐의 밝혀져"
메디톡스 "대웅제약 균주와 제조공정 도용혐의 밝혀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보톡스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21개월이 됐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메디톡스(제품명 메디톡신)와 대웅제약(나보타)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미국 ITC 행정법원은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편을 들어줬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최종 판결이 나왔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승소라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메디톡스(제품명 메디톡신)와 대웅제약(나보타)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미국 ITC 행정법원은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의 편을 들어줬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대웅제약이 이의를 제기해 지난 9월 ITC에서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최종 판결이 나왔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승소라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