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페이퍼컴퍼니 단속 위해 자체 개발 '페이퍼컴퍼니 선별 분석모델 시스템' 도입
경기도는 불법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위해 자체 개발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7일 발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내년 2월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 2월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내 세금 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는 페이퍼컴퍼니 선별 분석모델 시스템을 도입하면 의심업체에 대한 단속 효과가 높아져 불법적인 건설관련 페이퍼컴퍼니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가 자체 개발해 도입할 예정인 페이퍼컴퍼니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가려내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고용인원과 급여의 변동을 분석하는 고용보험 정보를 추가해 총 10개 데이터로 의심업체를 선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심업체 데이터를 지도와 합쳐 단속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의심업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도는 지난해 이 같은 기능이 탑재된 페이퍼컴퍼니 분석 시스템을 단속부서인 공정건설정책과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도는 내년 1월 도청과 시군의 단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선별 분석모델 시스템 교육을 실시 후 2월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도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회사의 부당이득 취득 사례가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9000만원에 달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9일 부터 약 4개월 간 도 전체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짜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74건을 적발하고 2건은 검찰 송치, 1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71건은 행정조치 했으며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행정조치는 영업정지(56건)와 가맹점 취소(10건), 등록말소(1건), 기타(4건) 등이다.

적발 건수와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입찰 참가 등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가 57건 154억9000만원 ▲신용보증 금융사기 1건 1억2000만원 ▲불법 다단계 2건 43억원 ▲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10건 ▲휴먼법인 활용 부동산 취득세 탈세 3건 2억3000만원 등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건설분야의 페이퍼컴퍼니처럼 가짜회사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를 물품 계약 등 모든 영역에서 전수 조사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도는 도내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가 1만4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