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손 들어준 美 ITC…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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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주장, 허위라는 게 확인"
대웅제약 "예비판결 뒤집은 결과, 사실상 승소"
대웅제약 "예비판결 뒤집은 결과, 사실상 승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미국 ITC 위원회는 나보타의 재고 판매도 금지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 중 어떤 것도 21개월간 판매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 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투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판단,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앞서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선 10년이던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뒤집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예비판결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특허받은 고유의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해왔으며, 제조 공정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ITC 최종판결은 추론에 기반을 둔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16일(현지시간) 미국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미국 ITC 위원회는 나보타의 재고 판매도 금지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의 재고 중 어떤 것도 21개월간 판매하지 못 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심사하는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1 바이알당 441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다투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판단,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
앞서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는 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선 10년이던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이를 두고 대웅제약은 ITC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지난 7월 예비판결을 뒤집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예비판결과 달리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특허받은 고유의 기술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생산해왔으며, 제조 공정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ITC 최종판결은 추론에 기반을 둔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ITC의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ITC 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판결과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