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맥쿼리인프라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초과청약을 신청한 주주들은 신청분의 44.57%를 수령할 전망이다. 초과청약 당시 100주를 신청했으면 44.57주를 받는다는 뜻인데, 1주 미만 단위는 떼어내고 44주를 받게 된다.
오는 22일 유상증자를 진행한 각 증권사를 통해 개별 주주에게 연락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초과청약이 되지 않은 증거금도 환불된다는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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