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이유로 주당 15~30시간 사이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이어 2022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