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사 수주만 노리고 유령 회사를 설립해 입찰을 따내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의심 업체를 선별하는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도내 시군 지자체에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빅데이터로 '페이퍼컴퍼니' 찾아낸다…경기도, 분석모델 개발
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담긴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 하도급 등 위반항목 자료를 활용하고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건설기계 대여 미발급 정보 등을 더해 최근 분석모델을 개발했다.

분석모델을 통해 위반 항목이 많은 의심 업체를 선별한 뒤 실제 현장점검을 벌이면 페이퍼컴퍼니의 사업 수주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단속에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도내 104개 건설업체를 분석모델로 활용해 모의 실험한 결과 61곳 58.7%가 의심업체로 분석됐다며 내년에는 단속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 회사의 부당이득 취득 사례는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9천만원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