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미 미국에서 제재받아…과징금 부과·고발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주한미군용 유류 입찰에서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6개사(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어신코리아, 한진)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5차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모임과 전화로 각자 낙찰받을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2억8천만 갤런(경유 2억6천만 갤런, 휘발유 2천만 갤런), 리터로 환산 시 10억600만 갤런의 유류가 물량 짬짜미 대상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입찰에서 납품지역 유류탱크의 잔고를 40% 이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다.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들이 지역별 잔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충전해야 했는데, 입찰 시점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공급가격 예측 및 계약이행 방안을 논하는 모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물량과 납품지역 배분 등에 관해 합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6개 사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3년간 최고경영자 및 석유류 판매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반독점법을 어긴 6개 사에 민사배상금 총 2천300억원, 형사벌금 1천700억원을 부과했다.

주한미군 유류입찰 담합한 SK에너지 등 6개사 시정명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