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1인가구 오르고 나머지 내린다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을 더해 산출한다. 전력량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 방식이 복잡하다. 여기에 비례해 부가세(10%, 원 미만은 반올림)와 전력산업기반기금(3.7%, 10원 미만은 절사)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정확한 산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 가지 사례를 들어 주요 변동 항목을 기준으로 살펴봤다.먼저 월 50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전력 다소비 가구다. 올해는 월 10만4140원을 냈다. 내년에는 여기에 탈석탄 비용(150원)이 추가로 붙지만, 저유가로 인해 내려간 연료비가 반영되면서 1500원 가량이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종 세금 등을 감안한 최종 요금은 월 10만2600원으로, 1500원 가량 부담이 줄어든다.
월 3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평균적인 4인 가구는 전기요금이 5만 5080에서 5만4000원으로 1000원 조금 넘게 부담이 줄어든다. 탈석탄 비용 105원을 추가로 냈지만 저유가로 1050원을 할인받은 결과다. 세금 등 비용은 6500원으로 미세하게 줄었다.
1인가구는 얘기가 달라진다. 저유가로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탈석탄 비용이 크지 않은 건 같다. 하지만 월 4000원을 할인받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의 할인폭이 7월부터 50%로 줄어들면서 하반기에는 2000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전기요금은 1만2390원에서 1만4210원으로 오른다.
내후년부터는 전부 오르기 시작할 듯
내후년 전기요금은 예상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정확한 산식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산식을 공개한다고 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후년까지 유가가 어떻게 변동할지, 정부의 관련 비용이 얼마나 늘고 이를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 해도 여러 가정을 적용해볼 수는 있다. 우선 산업부 예측대로 내년 유가가 배럴당 46달러대라고 치자. 그러다 재고 해소 및 원유 수요 상승으로 유가가 2022년 상반기 배럴당 50~55달러가 된다면, 내년 연료비 변동제로 인한 인하효과(kWh당 -3.0원)만큼의 인상효과(kWh당 +3.0원)가 발생한다고 추산할 수 있다. 태양광 보급 비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은 지금의 5원에서 추가로 5원 오른다고 가정하자. 독일은 총 전기요금의 4분의 1 가량이 관련 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 다소비 가구의 전기요금은 10만8860원으로 추산된다. 내년(10만2600원)은 물론 올해(10만4140원)보다도 오른다. 일반적인 4인가구도 마찬가지다. 내후년 요금은 5만8370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5만5080원)와 내년(5만4000원)보다 높다.
1~2인 가구는 인상폭이 더 높다. 내후년 7월에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올해 대비 4000원, 내년과 비교해도 200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정을 적용하면 내후년 요금은 1만8350원으로 올해(1만2390원)보다 6000원 가까이 상승한다. 연간으로는 12만원이다. 태양광 보급 비용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이 지금의 5원에서 추가로 2원 오른다고 가정해도, 인상폭이 700~1500원 가량 떨어질 뿐 올해보다 요금이 뛰는 건 같다.
내후년 이후 미래의 전기 요금은 상상의 영역이다.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유가를 고정 변수로 생각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는 2025년까지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총량(20.1GW)을 넘어서는 22.6GW의 태양광·풍력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