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격없는 징계위 결정 '무효'"…尹 총장 소송 영향 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사 인사위원회 규정상 자격이 없는 위원들로 꾸려진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선고다. 윤 총장이 징계위원 구성의 부적절성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코카콜라 직원으로 일하던 2015년 7월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제품 판매대금을 유용하는 등 비위 혐의가 적발돼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사측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같은 결정을 받았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이들은 사측이 재심 징계위를 여는 과정에서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코카콜라음료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기능별 총괄임원만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총괄위원이 아닌 '부문장'도 위원에 포함돼 재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코카콜라음료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의 심의·의결에서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1심은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심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임원이 참석해 심의·의결하면서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사유를 살필 필요가 없이 무효라고 봤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코카콜라음료의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회사 내 규정상 인사위의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 3~5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총괄임원의 수가 3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심 인사위를 열 당시 코카콜라음료 소속 총괄임원은 2명 뿐이었기 때문에 총괄임원이 아닌 임원을 참여시킨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 재판부는 재심 징계위 구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코카콜라음료의 총괄임원은 2명이었지만, LG생활건강에도 코카콜라음료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이 2명 더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총괄임원만으로 3~5명의 재심 징계위를 꾸릴 수 있었던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징계위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 재판부는 "코카콜라음료의 업무를 일부 겸임한 LG생활건강 소속 임원이 코카콜라음료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코카콜라음료 재심 징계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