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도 '장투'시대"…내년 주식 장기보유시 세금 혜택 [2021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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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99.19529777.1.jpg)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을 통해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장기보유 특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경영권이 있는 대주주에게 감면 효과가 집중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먼저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비해 내년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채시장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해 장기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정 혜택 집중을 막기위해 1인당 국채 구매 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한다. 투자원금과 이자는 만기 때 일괄 수령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 범위를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때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를 위해 공모주 배정 물량을 최대 5% 확대하고 최소 청약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 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