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법정형 징역 1~10년인데…'벌금형' 선고한 군사법원
군사법원의 실수로 법정형이 징역 1~10년에 해당하는 특수절도죄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친 사례가 나타났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명령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비상상고란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해당 심판에서 법 위반 등 오류가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질 경우 검찰총장의 신청을 통해 이뤄지는 비상구제 절차다.

군인 신분이던 A씨와 B씨는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특수절도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에선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을 징역 1~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징역형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9월 약식명령을 통해 이들에게 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 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명령이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군사법원의 법리 오인은 뒤늦게 발견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약식명령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했어야 한다”며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비상상고를 거쳐 오류는 바로잡히게 됐지만, A씨와 B씨가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번 비상상고심의 효력이 A씨와 B씨에게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