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일본서 졸피뎀 밀반입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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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일본발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소환조사
SM 측 "해외지사 직원 통관 절차 부주의"
SM 측 "해외지사 직원 통관 절차 부주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사진)가 해외에서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에 따르면 가수 보아가 전날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의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다. 아편·코카인 같은 마약과 함께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지하거나 조제·유통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며, 해당 약품이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SM 측은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면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보아와 함께 소속사 직원을 조사했으며, 고의성 유무 및 범행 경위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보아는 이달 초 데뷔 20주년 앨범 ‘베터(BETTER)’를 온라인 발매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에 따르면 가수 보아가 전날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보아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의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다. 아편·코카인 같은 마약과 함께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지하거나 조제·유통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며, 해당 약품이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SM 측은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라면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아가 최근 의사의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받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보아와 함께 소속사 직원을 조사했으며, 고의성 유무 및 범행 경위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보아는 이달 초 데뷔 20주년 앨범 ‘베터(BETTER)’를 온라인 발매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