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노사 분쟁 조정도 제도화 근로자의 노동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강화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위는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으로, 중노위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 구성된다.
노동위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을 내린다.
노사 간 분쟁 사건은 법원으로 가기 전에 노동위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 부당노동행위엔 직권 조사…비정규직 피해 구제도 강화
노동위원회 발전 방안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 조사관의 직권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위는 지금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근로자와 노조에 입증 책임이 있으나 관련 자료 등은 사용자의 관리 아래 있어 직권 조사의 필요성이 크다.
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권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직권 조사에 불응할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노위는 조사관의 직권 조사 권한을 강화하면서 직권 조사 대상을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비정규직 차별 사건에서 고용 승계 등 다양한 사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당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중노위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절차 중 계약 만료와 정년퇴직 등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가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위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 중 계약 만료 등이 발생하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 판정을 내려 근로자가 구제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다.
중노위는 또 비정규직 차별 사건에서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차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개별 신청인의 구제를 넘어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 등 적극적인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여성과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도 노동위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면서 시정 명령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하청 근로자 등 노사 분쟁 제도화도 추진
중노위는 하청 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사 분쟁 조정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 사업주가 근로 조건에 영향력을 가짐에도 직접 교섭하기 어렵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는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중노위는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원청 사업주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경우 원청이 하청 조정 회의에 참여하는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수의 사용자를 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초기업 단위의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노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기업의 경영난 등을 고려해 부당해고와 휴업수당 감액 등의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하기로 했다.
노동위는 올해 7월 기준으로 공항 면세점 등 3개 사업장의 휴업수당 감액을 승인했다.
또 노사 분쟁 조정이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데 그치지 않도록 위원별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지정해 지속적인 갈등 관리와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