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착한 임대인' 동참…임대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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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 임차인 30% 감면
소상공인 임차인 30% 감면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은행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월 최대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될 경우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거리두가가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으로 임대료 면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 간 인하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사업장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임대료의 30%(월 최대 100만원)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될 경우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며 "거리두가가 3단계로 격상되면 독서실, PC방 등으로 임대료 면제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에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6개월 간 인하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