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미열풍 이끈 로빈후드의 속임수
미국판 ‘동학개미’ 열풍을 이끈 미국 증권사 로빈후드가 고객의 실제 비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로빈후드는 ‘수수료 공짜’만 내세우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로빈후드가 자사에 제기된 의혹에 관한 SEC 조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6500만달러(약 714억원)의 민사상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고객의 주식 거래 주문을 대형 증권사에 넘겨 처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투자자 주문 정보 판매’(PFOF)로 수익을 올렸다. 명목상으로는 고객이 아니라 제3자 기업(대형 증권사)으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지만, 이 때문에 로빈후드 고객들의 주문은 다른 증권사 고객보다 나쁜 가격에 처리됐다는 게 SEC의 설명이다.

SEC는 “로빈후드는 수수료 무료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PFOF 가격 탓에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해를 봐야 했다”며 “고객에게 실제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SEC의 추산대로라면 로빈후드 고객들은 총 3410만달러(약 375억원)의 비용을 더 치러야 했다. 로빈후드는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과거의 관행으로 지금의 로빈후드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로빈후드는 전날에도 매사추세츠주 당국으로부터 “주식 거래를 게임처럼 만들어 젊은 초보 투자자들의 위험 투자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당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