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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호황' 누리며 지방세 체납했다 된서리 맞은 제주 골프장(종합)

제주도의회, 골프장 세금 감면 혜택 축소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제주지역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강성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병합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행자위는 도내 30개 골프장 중 회원제 골프장 5곳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율을 현행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고,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행자위는 조례 개정으로 기존 세수보다 4억4천800만원이 증가해 최종 세수 확충 효과는 6억7천200만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행자위 소속 도의원들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고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도내 골프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강성민 도의원은 "제주도정과 의회가 협력한 덕분에 제주지역 골프장은 토지·건축물 분 재산세율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세 감면액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의 조세 감면액은 2017∼2019년 3년간 234억3천6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지방세 납부액인 523억 2천400만원의 44.8%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골프장 내장객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올해 10월 기준 192만1천172명으로, 전년 동기 170만4천701명보다 12.7% 증가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도 2020년 기준 도내 골프장의 누적 체납액은 247억5천만원이다.

올해 12월 15일 현재 징수액은 39억3천400만원으로 징수율은 15.9%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납된 금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는 단 한 곳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영업이 되지 않을 때는 조세 감면 등으로 도민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영업이 잘될 때는 도민을 외면하고 있다.

골프장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도세 감면 기간이 1년 단위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골프 산업 경기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감면 폭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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