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대공원 운영사 계약해지 이어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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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은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의 종전 운영사가 설치한 놀이기구 8종을 철거한다고 18일 밝혔다.
철거 공사는 오는 24일까지 법원 집행을 통해 진행하며 이 기간 놀이동산 주변은 통제한다.
서울시와 종전 운영사는 사용료를 놓고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운영사가 사용료를 체납하자 서울시는 운영사 은행 계좌 등을 압류했다.
업체는 지난 8월 25일 놀이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서울시는 같은 달 3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업체 측은 2010년 운영권 인수 당시 서울시가 지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철거 공사는 오는 24일까지 법원 집행을 통해 진행하며 이 기간 놀이동산 주변은 통제한다.
서울시와 종전 운영사는 사용료를 놓고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운영사가 사용료를 체납하자 서울시는 운영사 은행 계좌 등을 압류했다.
업체는 지난 8월 25일 놀이시설 운영을 중단했고, 서울시는 같은 달 3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업체 측은 2010년 운영권 인수 당시 서울시가 지원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