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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