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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개입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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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관급공사 관련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관급공사 관련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가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사진)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경호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지난 15일 엄 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경북경찰청도 엄 군수 일가족이 소유한 태양광발전단지에 군 예산을 들여 긴급 수해복구를 하고, 진입로를 포장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 군수는 1995년 민선 1기 봉화군수로 당선돼 1, 2, 4기에 이어 2018년 또다시 군수에 당선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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