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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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또 다른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