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 산책했다가"…벌금 390만원 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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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공공장소서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징역형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사진)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해변 산책에 나섰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칠레 발파라이소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피녜라 대통령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혐의로 255만 페소(약 390만원)를 부과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녜라 대통령은 지난 5일 자택 근처 해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하던 중 사진을 부탁한 한 여성과 함께 노마스크 상태로 사진을 찍었다.
이후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은 불거졌고, 피녜라 대통령은 사과하며 보건당국에 '자수'했다.
칠레에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피녜라 대통령이 사진으로 뭇매를 맞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시위대가 빠진 텅빈 광장을 찾고 사진을 찍었다가 각종 비난을 받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18일(현지시간) 칠레 발파라이소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피녜라 대통령은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혐의로 255만 페소(약 390만원)를 부과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피녜라 대통령은 지난 5일 자택 근처 해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산책하던 중 사진을 부탁한 한 여성과 함께 노마스크 상태로 사진을 찍었다.
이후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은 불거졌고, 피녜라 대통령은 사과하며 보건당국에 '자수'했다.
칠레에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피녜라 대통령이 사진으로 뭇매를 맞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시위대가 빠진 텅빈 광장을 찾고 사진을 찍었다가 각종 비난을 받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