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고발…"엄벌 촉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세련, 특가법 혐의로 고발
"공직자 자격 없어…즉각 사퇴해야"
"공직자 자격 없어…즉각 사퇴해야"
한 시민단체가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난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대검찰청에 이용구 차관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등이다.
법세련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용구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잠에 든 자신을 깨우려 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정차 후 폭행한 점을 미뤄 이용구 차관이 특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이용구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상대로 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용구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대검찰청에 이용구 차관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등이다.
법세련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용구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달 초 술에 취해 잠에 든 자신을 깨우려 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정차 후 폭행한 점을 미뤄 이용구 차관이 특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법세련은 이용구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상대로 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용구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