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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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마저도 '갑질'의 습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용구 차관은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교수는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장한 운동을 하셨길래, 자기들에게 여자에게는 성폭행, 남자에게는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걸까"라며 "권력층의 갑질 문화다"라고 꼬집었다.

이 차관이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19일 알려졌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다"라며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기 전과자들과 원팀이 되어 움직이는 법무부라 그런가?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가 차관을 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하라"며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 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