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女에겐 성폭행·男에겐 폭력…민주당의 진보 갑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0일 "이용구 차관은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인 것으로 한다"며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마저도 '갑질'의 습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층의 갑질 문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장한 운동을 하셨길래, 자기들에게 여자에게는 성폭행, 남자에게는 폭력을 가할 권리가 있다고 믿게 된 걸까"라며 이렇게 남겼다.
진중권 "女에겐 성폭행·男에겐 폭력…민주당의 진보 갑질"
앞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택시 기사는 술에 취했던 이 차관을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이 잡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을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운행 중 폭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진중권 "女에겐 성폭행·男에겐 폭력…민주당의 진보 갑질"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 진 전 교수는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이라며 "입으로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이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법에 예외는 없다"며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고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