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주요도로 최고속도 시속 50㎞ 이하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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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제외
3개월 유예기간 단속은 내년3월21일부터
3개월 유예기간 단속은 내년3월21일부터
내년부터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70∼80㎞를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자치구도)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로 제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예기간 중 변경된 제한속도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행 시속 70∼80㎞를 유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자치구도)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로 제한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유예기간 중 변경된 제한속도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