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지난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 거리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지난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앞 거리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1252건이다.

이중 올해 1~11월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3건)보다 135%(2.3배)증가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였다. 사고로 인해 다친 곳은 머리·얼굴 부위가 36.3%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 안전사고의 34.8%를 차지했고, 30대는 24.2%, 10대는 12%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어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지난 9일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